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·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·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․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․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가. 우리공단은
지방공기업법 제76조
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 대행하고 있음
나. 우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시설물 중 일부를 공공성에 기초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일반공개경쟁입찰 및 사업제안서평가 심사를 거쳐 제3자 '갑'을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을 운영중
다.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시 관리수탁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'갑'에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 사업에 대한 위수탁금 000원을 납
부받아 계산서로 발행 후 지방자치단체로 낙찰금액을 세입 납부함
2. 질의내용
우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을 운영하던 중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제3자의 위탁관리대행사업의 과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부가, 서삼46015-10130 , 2003.01.22
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○ 부가,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-706 , 2005.05.21
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,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(사업자)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